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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1 체류자격 변경 제출서류D-8 비자 2025. 1. 16. 13:09
이전 포스팅에서는 D-8 비자와 관련된 사증발급 신청과 체류부여기간, 심사기준, 체류자격변경, 체류허가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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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비자 발급 심사 기준 완벽 정리
1. 허가요건 해당 여부 심사 - “법인에 투자(D-8-1)” 및 “개인기업에 투자(D-8-3)”의 경우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근무예정 법인 또는 기업이「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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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비자 사증 발급 신청 및 체류 부여 기간
이전 포스팅에서는 D-8비자의 발급심사 기준에 대해서 완벽정리를 했습니다. https://dhpalh2.tistory.com/17 D-8 비자 발급 심사 기준 완벽 정리1. 허가요건 해당 여부 심사 - “법인에 투자(D-8-1)”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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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비자 체류허가 기준
1. 체류허가 기관 :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 2.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 ‘법인에 투자(D-8-1)’ 및 ‘개인기업에 투자(D-8-3)’ : 5년 - ‘벤처투자(D-8-2)’ 및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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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비자 체류 자격 변경
이전 포스팅에서는 D-8비자 체류허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https://dhpalh2.tistory.com/19 D-8비자 체류허가 기준1. 체류허가 기관 :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 2. 1회 부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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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각 체류자격별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첫번째로 D-8-1비자의 체류자격 변경과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D-8-1 체류자격변경 제출서류 1. 신청 시기 : 사전허가
2.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전자민원 불가)
3. 신청 대상자 : 외국인 본인
4. 주소지 / 소속기관의 소재지 탐색에 따른 관할 출입국‧외국인 청(사무소, 출장소)
5. 기본 제출서류
①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에 한함), 통합신청서(별지 34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체류지 입증서류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원본
④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⑤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및 재직증명서
- 해외 본사 발급 파견명령서 또는 해외 본사의 제3국 현지 법인에서 발급된 파견명령서⑥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지역본부(제9조의4)」 또는 「연구개발시설(제16조)」은 지정서 및 근무인력 명단(성명, 직책, 학력, 연구경력, 근무분야 등) 추가 제출
⑦ 결핵진단서(해당자에 한함, 유효기간 3개월) : 보건소, 법무부 지정병원 발급
⑧ 외국인 직업 신고서
⑨-㉮ 현금출자의 경우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해당자)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⑨-㉯ 현물출자의 경우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⑩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영업실적 증명서 예시★
수출대금이 회수된 외환통장, 수·출입신고필증, B/L, 국내물품구매영수증,수출입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행), 법인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등
6.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추가서류-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료)
-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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