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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비자 발급 심사 기준 완벽 정리D-8 비자 2025. 1. 15. 15:56
D-8비자 발급 심사기준 1. 허가요건 해당 여부 심사
- “법인에 투자(D-8-1)” 및 “개인기업에 투자(D-8-3)”의 경우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근무예정 법인 또는 기업이「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일 것
※ 외국인투자는「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계법령에 의해 ‘외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직접투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지점설립을 위한 자본이동이나 단순한 배당금 또는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을 취득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음
- “법인에 투자(D-8-1)” 및 “개인기업에 투자(D-8-3)”의 경우 1억원 이상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 한해 허용
※ 다만,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간 납세실적 1억원 당 1명, 6개월 이상 고용한 국민 3명 당 1명, 연간 매출액 10억원 당 1명, 국내 공장 설비 투자 등 국내 투자금 10억원 당 1명의 범위 내에서 추가 인원을 적극적으로 허용 (중복 허용 가능)
- “법인에 투자(D-8-1)”의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의 또 다른 지점에 근무하기 위해 파견되는 경우에도 허용
* 단,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지점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해당 투자 법인의 투자금 총액 대비 적정 인원 및 지점에서 근무할 인원의 필수전문인력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용여부 판단
2. “법인에 투자(D-8-1)” 및 “개인기업에 투자(D-8-3)”의 경우 본인 투자금 여부 등 투자금액 출처 심사
- 투자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 및 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단, 투자금 3억원 이상 투자자의 경우 부모 및 배우자 부모 명의 반입 및 대리 송금 추가 인정 가능)
- 자국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 송금, 휴대반입한 금액은 본인 자금에 대한 충분한 소명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
3. 독립사업장 확보(존재) 여부 등 심사
- 임대차 계약서 및 계좌송금, 공공요금, 관리비 납부 등으로 독립사업장 존재 여부 및 실질적 운영 여부 확인 철저
- 단기임차(6월 미만), 주거전용 임차, 온라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예외적으로 사업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허용
4. “법인에 투자(D-8-1)” 및 “개인기업에 투자(D-8-3)”의 경우 국내에서 대체가 어려운 경영․관리 및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에 해당하는지 심사
- 고도의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국내에서 대체가 어려운 필수 전문인력일 것
구 분 해 당 범 위 임원
(EXECUTIVE)조직 내에서 조직 관리를 제1차적으로 지휘하며 의사결정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그 기업의 최고위 임원으로서 이사회,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지휘ㆍ감독만을 받는 자(임원은 서비스의 실질적인 공급 또는 조직의 서비스에 관련된 업무는 직접 수행할 수 없음) 상급관리자
(SENIOR MANAGER)기업 또는 부서단위 조직의 목표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책임을 지고 계획ㆍ지휘ㆍ감독에 관한 권한과 직원에 대한 고용 및 해고권 또는 이에 관한 추천권을 가지며, 다른 감독직ㆍ전문직ㆍ관리직 종사자의 업무를 결정ㆍ 감독ㆍ통제하거나 일상 업무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피감독자가 전문서비스 공급자가 아닌 일선감독자를 포함하지 않으며 직접적으로 서비스 공급행위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되지 않음) 전문가
(SPECIALIST)해당기업 서비스의 연구ㆍ설계ㆍ기술ㆍ관리 등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적 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 5. 기타 심사 기준
- “벤처 투자(D-8-2)”의 경우 벤처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의 설립자(법인의 경우 발기인)로서 사증신청자 본인이 벤처기업 확인에 필요한 우수 기술(산업재산권 등)의 보유자임을 확인
- “개인기업에 투자(D-8-3)”의 경우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인지 여부 심사
- “법인에 투자(D-8-1)” 및 “개인기업에 투자(D-8-3)”의 경우 3억원 미만 소액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정밀 심사
- “법인에 투자(D-8-1)” 및 “개인기업에 투자(D-8-3)” 중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및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등을 제출받아 확인
- 외국인투자가 등록 말소여부 조회
- “기술창업(D-8-4)”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해당 법인 설립자여야 함.
*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가 공동대표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 공동대표 전원에 대해 기술창업(D-8-4) 체류자격변경 허용(다만, 대표전원이 해당 사업 참여자로서 중기부장관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경우에 한함)
6. 결격 사유
- 범칙금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 적용
-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창업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거나 지원받은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케이비자 행정사 사무소 'D-8 비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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