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비자 체류허가 기준
이전 포스팅에서는 D-8비자의 사증 발급신청과 체류 부여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https://dhpalh2.tistory.com/18
D-8비자 사증 발급 신청 및 체류 부여 기간
이전 포스팅에서는 D-8비자의 발급심사 기준에 대해서 완벽정리를 했습니다. https://dhpalh2.tistory.com/17 D-8 비자 발급 심사 기준 완벽 정리1. 허가요건 해당 여부 심사 - “법인에 투자(D-8-1)” 및
dhpalh2.tistory.com
이번시간에는 D-8 비자 발급과 관련된 체류허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체류허가 기관 :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
2.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 ‘법인에 투자(D-8-1)’ 및 ‘개인기업에 투자(D-8-3)’ : 5년
- ‘벤처투자(D-8-2)’ 및 ‘기술창업(D-8-4)’ : 2년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투자자(D-8) 및 가족(F-3)은 원칙적으로 본사(본사의 제3국 현지법인 및 지사) 파견명령 기간 내에서 1회 최대 5년 체류기간을 부여하고, 제반 체류허가를 당일처리
* 가족(F-3)은 해당 투자자와 동일하게 체류기간 부여
* 기업투자(D-8) 및 그 가족(F-3)의 체류허가 절차 간소화 : 투자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체류허가 시 당일처리 원칙
(1) 투자금액이 3억원 이상이고 2년 이상 건실하게 정상 운영 중인 투자기업 소속
(2) 허가일 기준 1인 이상의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 있는 투자기업 소속 또는 전년도 개인세금을 1억원 이상 납부한 건실한 투자자
(3) 투자금액이 3억원 미만인 소액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서 체류기간 연장, 다만, 매출액, 납세실적(부가세 및 소득세)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2년 이내에 체류기간 부여
3. 체류허가 제한
- 본사(본사의 제3국 현지 법인 및 지사 포함) 또는 투자가로부터 파견되지 않은 국내에서 고용된 자
- 필수전문인력(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가)이 아닌 자
-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일정기간 납세실적이 없는 자
- 영업자금실적이 저조하거나 기업경영이 부실한 자
4. 기타 사항
- 투자회사 운영실태, 체류실태 등이 의심되는 경우 실태조사 후 허가
- 동일 주소지에 2명(2개 업체) 이상 등록된 경우 방문 실태조사 등을 통해 위장투자 등 철저 심사
- 투자자금을 직접 휴대하여 반입한 경우에는 사용내역을 파악하여 투자기업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투자금을 반출한 사실이 없는지 확인
-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법인 설립만 완료되지 않은 “기술 창업(D-8-4)”의 경우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만 허용(사증발급 대상 아님)
: 이 경우 최초 6개월만 체류허가하고 이 기간 내에 법인설립절차 완료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할 것 (이후부터는 일반적인 기간연장 적용)
이상으로 D-8 비자의 체류허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D-8 비자의 체류자격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