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비자 (구직비자)

D10 비자 구직자의 체류자격 외 활동 및 인턴 활동 허가 안내

더케이행정사법인 2025. 2. 22. 11:04

 

 

D10 비자를 통한 구직활동은 국제학생들에게 중요한 기회입니다. 본 글에서는 D10 비자의 체류자격 외 활동과 인턴 활동에 대한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D10 비자 신청 대상 및 점수제

D10 비자는 외국 유학생들이 졸업 후 한국에서 구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D10 비자의 신청 대상 요건, 점수제 면제 및 적용 기준, 그리고 D10 비자 변경 시 유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10 비자 신청 대상자 요건

D10 비자의 신청 대상자는 유학생으로서 학위를 취득한 졸업생입니다. 이들은 졸업 후 최초 2년간 취업을 위한 구직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D10-1 비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졸업생에게 부여됩니다.

  • 신청 자격 요건:
  • 유학 졸업자가 최초 구직 자격 변경 시 점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6개월 이후 구직 체류 자격 연장 시부터는 점수제가 적용됩니다.
  • 특정 비자(C3, C4, E9, E10, G1)는 D10 비자로의 변경이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졸업 후,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D10 비자가 그 시작점이 됩니다."

 

점수제 면제 및 적용 기준

D10 비자 신청자들은 기본적으로 점수제를 기준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점수제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점수제 면제 조건:
  • 국내 대학 출신의 한국어 우수자로, TOPIK 4급 이상 성적을 가진 경우.
  •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중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항목 요건
점수제 적용 대상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점수 기준 총 190점 중 기본항목 20점 이상, 총득점 60점 이상
면제 특례 요건 3년 이내 TOPIK 4급 이상 성적 보유자

이러한 점수제가 적용되거나 면제되는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D10 비자 변경 신청을 원활하게 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D10 비자 변경 시 유의 사항

D10 비자 변경 시 유의할 사항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청자는 다음의 사항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 변경 제한 요건:
  • 최근 5년 이내 출입국 관리 위반으로 출국명령 받은 경우.
  • 신청 시 이전 근무처와 고용계약이 남아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최근 1년 이내 구직 자격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한 이력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D10 비자는 졸업 후 다양한 경로로 한국에서 경험을 쌓고,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유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항상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규정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다른 활동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규정은 이러한 활동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법적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허가 신청 방법, 허용되는 활동 및 제한 사항, 그리고 기본 원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신청 방법

체류자격 외 활동을 원하신다면, 먼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는 활동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진행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법적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는 기존 체류자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서류 검토 후 승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승인되면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나 사전 승인이 필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허용되는 활동 및 제한 사항

체류자격 외 활동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모든 활동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시간제 취업 활동(알바)인턴십이 주요 허용 활동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활동 종류 허용 여부 비고
시간제 취업 허용 (단, 특정 조건 하) 제조업, 건설업 제외
인턴십 허용 1년 이내, 6개월 이상 불가
개인 사업 운영 불허 투자비자로 변경 필요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할 때, 근무시간이나 보수와 같은 조건이 원근무처보다 더 유리하다면 역시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체류가 국익에 위반될 경우에도 허가가 거부됩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의 기본 원칙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90일 이하 단기사증 소지자는 활동 불가: 이 범위 내에서는 어떠한 외 활동도 허가되지 않습니다.
  2. 근무시간 및 보수 제한: 원 근무처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거나 보수가 더 높은 경우에는 불허합니다.
  3. 문화 또는 어학 연수: 대한민국의 고유문화나 어학 연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은 그 자체로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한다면,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 동안 보다 알차고 유익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시간제 취업 및 인턴 신고 절차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쌓기 위해 외국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시간제 취업(알바)인턴 활동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시간제 근무의 허용 조건부터 인턴 활동의 신고 방법, 그리고 신고 시의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제 근무(알바) 허용 조건

시간제 근무를 하려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D10 비자 소지자라면 특히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주 5일, 20시간 이내 근무가 허용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무제한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즉 TOPIK 5급 이상 혹은 사회통합 종합평가 60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 5일, 3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제조업 및 건설업 분야에서의 알바는 허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을 병행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인턴 활동 신고 방법

인턴 활동을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신고가 필수입니다. 인턴 활동과 관련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기간: 인턴 시작 후 15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2. 활동 범위: D10 비자 유효기간 내 최대 1년까지 인턴 활동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같은 기업에서 인턴을 진행할 경우 최대 6개월로 제한됩니다.
  3. 근무 시간: 하루 최대 8시간, 주당 40시간 이내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턴십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 신고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변경 사항 및 주의사항

신고 이후에 상황이 변할 경우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턴 기간 연장이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신고된 정보와 실제 근무 조건이 불일치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운영은 D10 비자로 허용되지 않으며, 사업을 하려면 투자비자(D8 또는 D9)로 변경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를 소홀히 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적절한 신고와 사전 허가를 통해 안전하고 유익한 인턴 경험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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