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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8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출서류
    D-8 비자 2025. 1. 16. 15:48

    이전 포스팅에서는  D-8비자를 완벽정리하면서 발급심사 기준, 체류 부여기간, 허가기준, 자격변경시 제출서류등에 대해서 포스팅 했습니다. 

     

     

    D-8 비자 관련 완벽 정리 1탄 (발급 심사기준, 체류 부여기간, 허가 기준, 자격변경 제출서류)

    이번시간에는 블로그에서 작성한 글을 완벽하게 정리한 내용을 링크로 연결했습니다.      D-8 비자 발급 심사 기준 완벽 정리1. 허가요건 해당 여부 심사  - “법인에 투자(D-8-1)” 및 “개인

    dhpalh2.tistory.com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자가 발급된 이후에 D-8 비자 체류기간연장 제출서류와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D-8 비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1.  D-8-1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기 : 체류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일 당일까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전자민원 불가)

     

      신청 대상자 : 외국인 본인

     

      주소지 / 소속기관의 소재지 탐색에 따른 관할 출입국‧외국인 청(사무소, 출장소)

     

      기본 제출서류

     

    ①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별지 34호)

    체류지 입증서류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원본

    ④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⑤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및 재직증명서
    - 해외 본사 발급 파견명령서 또는 해외 본사의 제3국 현지 법인에서 발급된 파견명령서

    ⑥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지역본부(제9조의4)」 또는 「연구개발시설(제16조)」은 지정서 및 근무인력 명단(성명, 직책, 학력, 연구경력, 근무분야 등) 추가 제출

    결핵진단서(해당자에 한함, 유효기간 3개월) : 보건소, 법무부 지정병원 발급

    ⑧ 외국인 직업 신고서 

    ⑨-㉮ 현금출자의 경우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해당자)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⑨-㉯ 현물출자의 경우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기간연장 시 추가서류 - 개인납세 관련 

    ⑩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증명 관련서류,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영업실적 증명서 예시★
    수출대금이 회수된 외환통장, 수·출입신고필증, B/L, 국내물품구매영수증, 수출입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행), 법인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등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추가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료)

    -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필요시 징구)

     


     

    2.  D-8-2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기 : 체류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일 당일까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전자민원 불가)

     

    신청 대상자 : 외국인 본인

     

    주소지 / 소속기관의 소재지 탐색에 따른 관할 출입국외국인 청(사무소, 출장소)

     

    [기본 제출서류]

    ①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별지 34호)

    체류지 입증서류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결핵진단서(해당자에 한함, 유효기간 3개월) : 보건소, 법무부 지정병원 발급

     

    [벤처기업 관련서류]

    ⑤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⑥-㉮ 특허증(특허청), 실용신안등록증(특허청), 디자인등록증(특허청), 상표등록증(특허청),
    저작권등록증(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사본

    ⑥-㉯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성 우수평가서

     

    [외국인등록사항에 따른 서류]

    ⑦ 외국인 직업 신고서 

     

    [기간연장 시 추가서류] 개인납세 관련 

    ⑧ 사업실적 관련 입증서류, 납세증명서

     


     

     

    3.  D-8-3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기 : 체류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일 당일까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전자민원 불가)

     

    신청 대상자 : 외국인 본인

     

    주소지 / 소속기관의 소재지 탐색에 따른 관할 출입국외국인 청(사무소, 출장소)

     

    [기본 제출서류]

    ①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별지 34호)

    체류지 입증서류

    ③ 공동사업자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사업자약정서 원본

    ④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⑤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사용 내역) 입증서류

    ⑥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및 재직증명서
    - 해외 본사 발급 파견명령서 또는 해외 본사의 제3국 현지 법인에서 발급된 파견명령서

    ⑦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지역본부(제9조의4)」 또는 「연구개발시설(제16조)」은 지정서 및 근무인력 명단(성명, 직책, 학력, 연구경력, 근무분야 등) 추가 제출

    결핵진단서(해당자에 한함, 유효기간 3개월) : 보건소, 법무부 지정병원 발급

     

    [외국인등록사항에 따른 서류]

    ⑨ 외국인 직업 신고서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⑩-㉮ 현금출자의 경우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해당자)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⑩-㉯ 현물출자의 경우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추가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료)

    -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필요시 징구)

     

    [기간연장 시 추가서류] 개인납세 관련 

    ⑪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증명 관련서류,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영업실적 증명서 예시★
    수출대금이 회수된 외환통장, 수·출입신고필증, B/L, 국내물품구매영수증, 수출입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행), 법인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등

     


     

    4.  D-8-4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기 : 체류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일 당일까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전자민원 불가)

     

    신청 대상자 : 외국인 본인

     

    주소지 / 소속기관의 소재지 탐색에 따른 관할 출입국외국인 청(사무소, 출장소)

     

    [기본 제출서류]

    ①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별지 34호)

    체류지 입증서류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설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을 생략가능하며,
    6개월 이내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및 체류기간 연장 필요
    (→점수제 적용 대상자만 해당)

    ④ 학위증명서 사본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결핵진단서(해당자에 한함, 유효기간 3개월) : 보건소, 법무부 지정병원 발급

     

    [기간연장 시 추가서류] 개인납세 관련 

    ⑥ 사업실적 관련 입증서류, 납세증명서

     

    [외국인등록사항에 따른 서류]

    ⑦ 외국인 직업 신고서 ☜규정 바로가기

     

    [점수제 적용대상자 제출 서류]

    ⑧ 지식재산권 보유(등록)자는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 사본

    ⑨ OECD 국가 지식재산권 보유(등록)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아포스티유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미가입 국가 국민은 OECD 국가 주재 대한민국 영사 확인으로 갈음)

    ⑩ 특허 등 출원자는 특허청장 발행 출원사실증명서

    ⑪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장이 발급한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해당 항목 이수(수료, 졸업) 증서, 입상확인서, 선정공문 등 입증서류

    ⑫ 기타 점수제 해당 항목 등 입증서류

     

    [점수제 적용 면제 대상자(기술창업 특례 대상자) 제출서류]

    ⑧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참여자) 중기부 발행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 확인서, 중기부장관 추천 공문 (확인서 및 추천서는 최초 체류자격변경허가 시에만 징구)

    ⑨(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자) 중기부장관 추천서(지정양식만 인정하며, 최초 체류자격변경허가 시에만 징구)


     

    이상으로 D-8비자관련 각 세부코드별 체류기간 연장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D-8비자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D8비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상담 케이비자 행정사 사무소
    D-8비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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